‘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무’사항 아닌 ‘권고’수준…당장 시행 어려울듯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정부로 이송돼 공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4항있는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바꾸는 한편 제10조(식재료)에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농산물 외에 수산물을 추가한 것.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외에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 우리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목적도 스며있다.

이 법안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적지 않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산 저가 식재료로 인한 급식의 품질 하락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공포되더라도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문은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는 권고적 조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 “해야 한다”는 선언, 의무적 조항이 아니라 구속력이 약한 탓이다.

 

특히 학교급식 대상을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ㆍ도교육청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산물까지 경비를 지원하는 사안은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는 평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두가지 이유로 시행이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개정안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경비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현 시점에서는 우수 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될 경비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급식비 단가가 높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국내산 농수산물의 사용 증가분, 이에 따른 급식비 단가 증가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비 지원액 증가분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그린 톡(Ta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