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되면 건강ㆍ교육급식 사라지고 입맛 급식만 남아”

 

“학교급식은 개개인의 기호에 맞춰 한끼의 식사를 제공받는 곳이 아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다. 학교급식이 만족도 위주로 운영된다면 기호도 위주의 이벤트성 급식에 치우치게 되고 편식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 생각돼 강력 반대한다.”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학생의 학교급식 만족도를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급식위원회에 서 급식개선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건강급식, 교육급식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학교급식 방향과 상충되며 법안의 발의 목적과 맞지 않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 밥맛 개선 법안’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김 의원이 낸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된 상태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Z9U0D8P0Z5J1M3A2L0C3Q1S3U6C1)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의견등록은 20일 현재 464건. 등록된 의견은 100% 모두 ‘반대’ ‘강력 반대’ 내용이다.

 

반대 의견의 핵심적인 결론은 ‘지극히 주관적인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맛있는 급식 위주가 되고 건강급식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과 경고이다.

반대 의견을 낸 A씨는 “학교급식 만족도를 반영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급식운영 평가를 위한 서열화의 지표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현행과 같이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씨는 “외식 문화와 먹방 문화 범람으로 건강한 식단은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해 저염ㆍ저당 음식을 만들고 전통음식을 제공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게 나온다. 학교급식의 본 목적의 취지는 흐려지고 만족도만 높이는 급식운영을 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C씨는 “만족도 조사로 학교에 압박을 주게 되면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은 학교와 자신에게 만족도 조사가 낮은 학교, 만족도 조사가 낮은 담당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기호도에 맞는 메뉴를 짜고 재료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당장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담당자들의 사기 저하와 급식의 질 하락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지적을 올렸다.

 

D씨는 “학교급식은 가정에서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 좋아하는 육류,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등으로 급식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 법안 개정은 반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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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급식만족도 조사로 급식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한다니요. 절대 반대한다. 급식만족도가 아이들 입맛에 맞는 기호 중심으로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만족도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가정에서도 가족의 기호도가 다 다른데 그 많은 학생들의 기호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반대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6일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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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밤식빵, 다 먹으면 당 1일 권고량 2배초과

식약처, 199개 품목 당류ㆍ트랜스지방 등 함량조사

 

시중에 판매 중인 빵류 중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초코소라빵(도투락식품), 가장 낮은 제품은 말차소라빵(푸드코아)으로 무려 19.5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뚜레쥬르의 밤식빵은 모두 섭취 시 1일 당류 섭취권고량(50g)을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시중 유통 중인 빵류의 당류·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빵류의 총내용량(149g) 중 평균 당류 함량이 23g으로 1일 당류 섭취권고량(50g)의 46%를 차지하며, 트랜스지방은 총내용량(128g)당 평균 0.03g으로 1일 섭취권고량(2.2g)의 1.3%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WHO 섭취권고량 : <당류> 당류(Free sugar)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미만 (2,000kcal기준 50g미만), <트랜스지방> 총열량의 1%미만 (2,000kcal기준 2.2g미만)

 

이번 조사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의 당류섭취가 섭취권고비율(10%)*보다 높아 비만관리 등을 위해 당류가 적은 빵을 선택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한편, 당류 및 트랜스지방 저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마트ㆍ편의점 및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소비자가 즐겨먹는 빵류 199종[가공빵 119개(국내 83개, 수입 36개), 조리빵(국내 80개)]에 대한 당ㆍ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ㆍ분석했다.

 

국내 빵류를 통한 당류 섭취는 총내용량당(149g) 평균 당류 함량이 23g으로 초코우유(약 22g)와 함께 섭취하면 WHO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의 90% 수준으로 당류를 과잉섭취할 우려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빵은 당류가 적은 것을 선택하고 초코우유, 딸기우유나 탄산음료보다 흰 우유,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 함량이 가장 높은 빵은 참참만쥬(샤니) 320g중 110g, 밤식빵(뚜레쥬르) 460g중 101g, 가장 낮은 것은 말차소라빵(푸드코아) 100g 중 2g, 미니데니쉬(뚜레쥬르) 22g중 1g이며 제품 특성 및 제조방법에 따라 당류 함량이 다양했다. 말차소라빵은 초코크림이 아닌 녹차크림을 이용하여 당 함량이 적고 녹차맛을 더한 제품이다.

크림빵, 케이크빵류는 당류가 더 적은 것을 선택을

 

크림빵은 제품 간의 당류 함량 차이가 크므로, 구매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밤식빵(뚜레쥬르)은 460g중 당류 101g으로 모두 섭취 시 1일 당류 섭취권고량(50g)을 초과한다.

 

케이크빵류는 1회 섭취참고량(70g) 섭취 시, 케이크빵류는 당류 평균 함량이 21g(11~28g)이며, 식빵류는 5.3g(2.0~15.4g)으로 빵 종류 중 케이크빵류가 달게 나타났다. 또 식빵류 중 밤식빵이 당류 함량이 가장 높고 총내용량이 커서 구매 시 당류 함량을 확인하고, 당류를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

 

수입빵, 대용량 판매로 국내빵보다 당 함량 높아 섭취량 조절 필요

 

케이크빵류의 경우 총내용량 중 당류는 국내 95g(50~150g)중 31g(16~50g), 수입 515g(70~1,500g) 중 141g(10~406g)으로 내용량 차이가 커서 4.5배의 당류 함량 차이를 보였다. * 1회섭취참고량(70g) 섭취시, 국내 23g(11∼28g), 수입 19g(3∼41g)이다.

크림빵류는 총내용량 중 당류가 국내 107g(60~200g)중 16g(2~39g), 수입 458g(210~1,000g) 중 80g(39~120g)으로 내용량 차이가 커서 5배의 당류 함량 차이를 보였다. * 1회섭취참고량(70g) 섭취시, 국내 11g(1.4∼34g), 수입 14g(8∼21g)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대부분 제로수준이나 함유된 제품은 업계의 저감화 추진 유도

 

국내빵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총내용량 중 128g(50~750g)당 0.03g(0.0~0.86g)으로 WHO 1일 섭취 권고량(2.2g)의 1.3% 수준이며, 빵류(119개) 중 트랜스지방은 92%(109개)가 제로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제품(10개)은 총내용량 113g(50~375g)당 0.36g (0.20~0.86), 70g당 0.27g(0.11~0.60g)으로 업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 빵류는 대용량으로만 구매가 가능하여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할 시에는 트랜스지방 섭취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트랜스지방 함유 수입빵(8개)은 총내용량 703g(250~1,000g)당 1.28g (0.54~2.18), 70g당 0.14g(0.05~0.25g)으로 조사되었다.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미현 교수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꼭 확인하여 당·트랜스지방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당류를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식습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공ㆍ조리식품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감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저감화를 유도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빵류 제조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저감화 계획을 수립하여 원료 변경 및 품질특성을 고려한 저감제품 개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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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에 국산밀 우선 구매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 육성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올해 서울ㆍ경기ㆍ충남 등 지역의 학교 104곳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됐던 ‘통밀쌀’ 학교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2월부터 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 군부대 등 공공급식에 국산밀 제품의 우선 구매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밀산업 육성법’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밀산업 육성법에 우선 구매 조항을 넣어 국산 밀과 밀가루, 밀 가공품 등에 대한 사용 확대를 독려하고 국산 밀을 기반으로 한 공공급식을 활성화할 것을 목표로 뒀다.

 

이와 연계, 올해 서울ㆍ경기ㆍ충남 등 지역 소재 104개교 대상, 1440㎏ 규모로 시범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한다.

통밀쌀이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것으로, 주로 쌀과 함께 10~20% 비율로 섞어 잡곡밥 형태로 섭취한다. 식이섬유ㆍ폴리페놀ㆍ비타민ㆍ무기질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급식 결과 식감이 좋고 다른 잡곡 대비 저렴하며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통밀쌀 급식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150개교에서 2,000㎏ 내외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 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시 품질 기준에 따라 수매도 가능하도록 한다. 등급별로 매입 가격을 차등화해 고품질의 밀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비축제를 시행하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 업체에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국산 밀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또 용도별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 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기 때문에 품질 및 품질의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밀 품질 관리 법제화를 통해 정부 수매 밀뿐 아니라 민간에 공급되는 밀의 품질 관리 역량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짜도록 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품종 개발 및 재배ㆍ유통ㆍ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R&D) 추진, 계약 재배 장려, 생산·유통 단지 지정 등을 통해 밀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밀산업 육성법은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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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능 검출 반송이력 식품 검사건수 2배로

 

일본산으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가공식품들과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8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하였고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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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부설초ㆍ경주 계림중 ‘최우수 우유급식’ 학교 선정

 

낙농진흥회가 올해 실시한 학교급식 우유사진 수상작 중 하나.

학생들이 잘 안 마시려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음용 확대를 이끌어낸 학교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세계학교우유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한 ’19년도 우유급식 우수학교로 12곳을 선정ㆍ발표했다

 

교육부와 농식품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사례 발굴ㆍ보급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심사결과 초등부문 최우수 학교에는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제주 아라초, 충남 부여초, 충북 화산초, 서울삼전초, 대전송촌초 등 5개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진주교대부설초교는 우유급식 운영에 있어 우유급식을 2차례 나눠 실시(아침 대용 급식, 체육활동 후 급식)하여 효율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우유 관련 교육과 차와 음악이 있는 영양 상담실 운영을 통해 우유 기피학생 음용지도 등 우유급식 운영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유급식 우수 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들.

중등부문 최우수 학교에 경북 계림중학교가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인천 부평동중, 경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 충남 천성중, 광주 보문고, 충남 부여고 등 5개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경북 계림중학교는 우유급식률이 80.2%로 전국 중학교 평균 35%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이외에도 우유급식 위생관리, 요일별 백색우유 순환급식, 배식지도 등 모범적 급식 운영과 급식식단에 우유요리 메뉴 활용, 방과후 교육 등을 통한 우유급식 확대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상이,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낙농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낙농진흥회는 “학교우유급식의 지속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은 우유급식율, 위생관리, 우유급식 운영, 교육ㆍ홍보, 확대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학교우유급식 우수학교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우유급식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되어 학교우유급식 확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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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위약금ㆍ할인반환금 등 과다한 비용 요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계약’, ‘제품 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절반 이상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ㆍ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세부 피해유형은 ‘계약 불이행’, ‘기기 하자’, ‘누수 피해’ 순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ㆍ냉온수ㆍ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여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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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추출물 섞은 화장품, 피부 주름개선ㆍ보습력 향상

완숙귤보다 항산화ㆍ항암 효과 ‘플라보노이드’ 더 많아

 

덜 익은 귤인 ‘풋귤’(청귤)에는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보습력을 향상시키는 물질도 함유하고 있는 등 다양한 효능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는 제주대학교와 함께 20~50대 여성 54명을 대상으로 풋귤 추출물을 첨가한 화장품 시제품을 4주간 사용케 한 결과, 하루에 2번씩 바른 참가자들의 보습 상태가 사용 전보다 18%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연구팀은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D 피부 촬영장치로 주름을 측정한 결과, 눈가는 6.5%, 이마는 10%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시제품 유효성 평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참가자 모두 보습, 눈가 주름 개선, 이마 주름 개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피부 자극 시험에서는 시제품과 원료 모두 피부 자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진청은 연구를 통해 풋귤에 다양한 유용성분이 많이 들어있음을 밝힌 바 있다.

 

풋귤 추출물은 다 익은 귤보다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최대 2.3배 많았으며 항산화,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최대 3.5배 많았다.

 

각질세포 대상 연구에서는 1% 풋귤 추출물을 처리했더니 주름과 탄성에 영향을 주는 히알루론산은 40%, 각질세포 간 단단한 결합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필라그린은 18% 증가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특허출원 했으며,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재욱 감귤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풋귤의 유용성분을 화장품 소재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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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조리시 가급적 온도 낮게, 시간 짧게”

한국소비자원, 50개 제품 대상 함량 모니터링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주로 감자튀김ㆍ과자류ㆍ커피 등에서 검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는 등 식품 섭취를 통한 위해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 이내였으나 일부 제품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식품군별 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식품 50개는 △감자튀김 10개, 과자류 15개(감자과자 5개, 일반과자 5개, 아기과자 5개) △시리얼 5개 △빵류 10개 △커피류 10개.

유럽연합 20여개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시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000㎍/㎏으로 정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18.4.11.부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2017/2158)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식품영업자가 식품에 잔류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식품별로 원료의 선택·보관·조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감자튀김ㆍ시리얼 등 20여 종의 식품군별로 40~850㎍/㎏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50개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최소 불검출~최대 510㎍/㎏ 수준으로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1,000㎍/㎏) 이내였고, 48개 제품이 유럽연합 기준 이내로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대부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 및 유럽연합 기준 이내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과자(5개 제품)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감자튀김(10개 제품, 228㎍/㎏), 시리얼(5개 제품, 102㎍/㎏)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감자튀김 1개 제품(510㎍/㎏)과 시리얼 1개 제품(250㎍/㎏)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감자튀김 500㎍/㎏, 시리얼 1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자튀김이나 시리얼, 과자류 등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다소비 식품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섭취 연령이나 빈도,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감자 냉장보관 피하고, 굽기ㆍ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것이 좋아

 

가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감자는 냉장보관을 피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조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감자ㆍ빵ㆍ시리얼 등을 굽거나 튀길 때에는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고, 조리 시 튀김온도 160℃, 오븐온도 200℃ 이하에서 장시간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및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Posted by 그린 톡(Ta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