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단체급식용 등 613건 ‘자료집’발간

식품ㆍ영양소 섭취량 평가ㆍ개선 등에 활용 가능

 

학교와 산업체 등 단체급식소나 외식업소에서 각종 음식에 들어간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와 큰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은 음식에 따라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나타낸 데이터베이스(음식별 식품재료량 데이터베이스, DB)를 수록한 발간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는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식품(두부, 고춧가루 등) 또는 영양소(단백질, 비타민 A 등) 섭취량은 조사대상에게 직접 물어서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김치찌개, 오이무침 등) 섭취 내용을 조사하고 여러 종류의 DB를 이용하여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은 식생활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식품안전 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DB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처리를 위해 구축하였으나 관련 연구, 건강증진사업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DB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DB 구축 방법과 음식 사진을 포함한 책자(PDF 파일) 및 데이터(Excel 파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http://www.cdc.go.kr → 사업별 홈페이지 →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실 → 발간자료

 

이번에 공개하는 DB는 외식(음식업소 음식,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 산업체 급식) 613건에 대한 자료이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음식업소 및 단체급식소의 협조를 받아 수집한 8만 여건의 음식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 구축방법 등은 질병관리본부 발간(2019.6.20.), 주간 건강과 질병 12(25):831-835 참조

 

질병관리본부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영양 관리에 필요한 DB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구축하는 DB에 대해서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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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학교ㆍ장례식장·식품취급시설 점검결과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생생활관 식당과 영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휴게음식점 ‘뉴 레알 컵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강릉원주대학교는 문화관식당의 위생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재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된 대학교는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생생활관과 영산대학교양산캠퍼스 두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은 강릉원주대학교 외에도 △원푸드 군산대점 △㈜정진홈푸드 조선대공대점 △투썸플레이스 전남대캠퍼스점 등 네곳이다.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과 전남 해남군의 국제식당 등 두곳의 장례식장들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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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와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미리,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조리실 만들기’ 교육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교육은 안전한 조리실을 만들기 위해 ▲개인위생관리 ▲시설·환경관리 ▲원산지표시 ▲무허가·무표시 식품관리 ▲식품표시사항관리 ▲구분사용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고, 영양교육으로는 ▲당저감화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겠다”며 만족감을 내비쳤다.

 

8월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가 참여하는 ‘꾸러기 건강탐험대’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행사에서는 어린이의 손 위생관리와 동물 송편 건강 간식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리 센터장은 유성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할 생각이며,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이번 교육내용을 급식소에 적용하여 안전한 조리실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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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허가ㆍ신고 때 사용한 물 종류 기재 의무화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하여 판매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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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센터장 김성년)는 지난 4일 경기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군 급식에 지역산 농ㆍ축ㆍ수산물 확대 공급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도 군급식 발전을 위한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농ㆍ수협중앙회, 주요 군부대 관계자와 29개 군납조합 등 6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농식품부의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 등 정책방향 설명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또 단지장 폐지이후 농협의 추진상황 및 군부대의 지역농산물 소비 시책 등 경기 군 급식 발전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단지장은 일정수수료를 받고 물량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 유통체계다.

 

김성년 센터장은 “군 급식에 경기도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군부대와 전체 29개 군납조합이 함께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군관민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 해 군납참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군 장병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축.수산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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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7월 식재료로 본격적인 더위 탓에 잃어버린 입맛을 돋워줄 옥수수, 열무, 복숭아를 활용한 별미를 소개했다.

 

옥수수는 '강냉이', '강내미', '옥시기' 등 지역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간식용 옥수수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찰옥수수와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단옥수수로 구분된다.

 

찰옥수수는 찰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둥근 알 모양에 하얀 찰옥수수가 대부분이지만, 흰찰옥수수 보다 수확이 늦은 검은 찰옥수수도 생산되고 있다. 단옥수수는 당분 함량이 높고 알껍질이 얇아 삶아 먹거나 생으로 먹으며 통조림 등 가공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옥수수는 씨눈에서부터 수염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옥수수 씨눈은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알은 비타민 B, 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수염은 이뇨작용을 하여 부기를 빼는데 좋아 차로 많이 이용한다.

 

옥수수는 속껍질을 2~3장 남겨둔 상태로 쪄야 옥수수 특유의 풍미와 촉촉하면서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떨어지므로 바로 먹지 않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한다.

 

조리법으로는 '옥수수 영양밥', '옥수수 고기완자전', '옥수수 알감자조림', '옥수수 맛탕'을 소개했다.

열무는 ‘어린 무’를 뜻하는 ‘여린 무’에서 유래했으며, 특유의 부드럽고 시원한 맛과 아삭한 식감 때문에 여름에 자주 먹는 식재료이다.

 

열무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돼 있고 칼슘, 철분 등 무기질과 엽산 성분이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변비 예방에 좋다. 또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너무 자란 열무는 질길 수 있어 키가 작고 줄기가 도톰한 어린 열무를 고르는 것이 좋다. 잎과 줄기가 연해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조리할 때 너무 많이 뒤적거리면 풋내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리법으로는 '열무김치 불고기 비빔밥', '열무 골뱅이무침', '열무 버섯볶음'을 소개했다.

복숭아는 불로장생의 과일로 잘 알려져 있다. 과즙이 많고 향긋하며,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져 여름 대표 과일로 손꼽힌다.

과실 표면에 털이 있는 복숭아와 털 없는 천도로 나뉘는데, 털복숭아는 과육의 색에 따라 백도와 황도로 구분된다. 털복숭아는 향긋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나 털이 있어 먹기 불편하고 알러지를 유발하기도 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어 먹기 편하나 신맛이 강해 털복숭아보다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털복숭아와 천도복숭아의 장점을 모아 스위트퀸 등 달콤한 천도복숭아 품종을 개발했으며, 2020년부터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조리법으로 '복숭아 라씨', '복숭아 베이컨말이', '복숭아 오이냉국'을 소개했다.

상세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생활문화-음식-이달의 음식'에서 볼 수 있다. 농사로에는 선정 식재료의 유래, 구입요령, 보관 및 손질법, 섭취방법, 영양성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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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기준 초과 대장균 알고도 계란원료 공급”

케이크 제조사 더블유원에프앤비 1년ㆍ푸드머스 불기소

 

지난해 2,200여명의 식중독 환자를 유발했던 ‘학교급식 케이크’를 만든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축산물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가농바이오 부대표 김 모(58) 씨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더블유원에프엔비 대표 김 모(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난백(계란 흰자)을 공급한 원료회사인 가농바이오 법인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단, 케이크를 급식 현장에 유통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

지난해 학교 대형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푸드머스 케이크.

최 판사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축산물을 회수·폐기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식중독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식약처는 무더위와 폭우로 인해 균이 배양됐을 것으로만 진단했다. 하지만 원료 공급단계에서 이미 균에 오염됐고 업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급식현장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케이크의 원료가 되는 난백액에선 식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도 검출됐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조사인 더블유원에프엔비는 케이크에서 대장균 등이 초과 검출됐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난백액이 원인이란 사실까지 파악했음에도 판매를 멈추지 않았다.

 

가농바이오 측은 재판과정에서 원료는 납품 즉시 납품처에서 소진되며, 미생물실험 결과 일반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를 회수해 폐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농바이오가 적어도 납품처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리고,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할 하루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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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ㆍ특허청, 합동점검 결과…·특허 등 허위표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437건, 품질ㆍ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ㆍ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전체 5,084건 중 허위ㆍ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입할 땐 제품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 확인해야

 

전체 1만 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ㆍ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와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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