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25~26일 서울 그랜트힐튼호텔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오는 7월 25일(목)~26일(금)(08:00-17:30) 양일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서울 홍은동 소재)에서 ‘국민건강을 담은 50년! 행복한 미래를 여는 100년!’ 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전국영양사학술대회는 국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및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해 달려온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함과 동시에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양전문가이자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영양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창립 5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 손숙미)이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손숙미 위원장의 기념사와 함께 50주년 동영상 상영, 비전 선포식 및 축하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전시로 ‘사진으로 보는 대한영양사협회 50년’과 포토존 촬영 및 개인 소망이나 협회에 바라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희망트리 행사 등 50주년 기념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대한영양사협회 50년사」를 발간, 회원에게 배포(PDF)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영양사학술대회는 3개의 특별강연 및 기조강연과 총 36개의 주제별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영양관련 학회장, 보건의료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기념식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과 26일 오후에는 ‘가르치려 하지마라, 유혹하라’와 ‘행복한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국민건강을 담은 영양사 50년! 행복한 미래를 여는 100년!’ ‘한반도 영양정책과 영양사의 역할’ 등을 각각 주제로 한 특강과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25일 오후에는 각 session별로 스마트한 영양수업을 위한 협력교육, 학교급식 안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직무연수 Ⅰ,지역사회에서 영양사의 역할, 산업체 영양사 역량 강화, Motivational Interviewing을 활용한 영양상담 기법을 주제로 한 강의 열린다.

 

26일 오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무연수Ⅱ, 우수 영양·식생활교육 사례,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모든 것, 미래를 대비한 영양관리, 최신 식품영양정보, 노인 영양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 영양사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Poster Presentation 및 Oral Poster와 특별전시회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멘토·멘티 워크숍이 신설되어 선배 영양사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조언을 통해 새내기 영양사는 물론 경력이 단절됐던 영양사들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멘토·멘티 워크숍은 ▲경장영양환자의 에너지 요구량 산정 ▲ketogenic diet의 실제 ▲요양병원 영양부서 인증준비 ▲학교급식종사자 관리감독 ▲영양교사의 연간 업무 계획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원만히 지내는 방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업무요령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영양사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무 활용 능력을 배가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전시회에서는 전국영양교사회에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돕기 위해 영양교사들의 노하우를 담아 개발한「지역별 영양교육 교구 및 자료」전시를, 우리 협회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영유아 위생·영양교육 교구」를 전시한다.

 

또한, 협회에서 놀이를 통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효과적인 영양·식생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표 및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진행했던「영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사례 UCC 공모전 수상작」의 전시 및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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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조리사 26명 조리원 175명 등 15개 직종 총 491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도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491명을 채용한다.

 

‘교육공무직원’이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5~26일 이틀간 각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원서 접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규모는 △영양사 9명(일반 8명, 장애 1명) △조리사 26(장애 1명 포함) △조리원 175(장애 7명) △교육실무사 △유치원 에듀케어강사 등 15개 직종 총 491명이며, 그 중에서 34명은 장애인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대부분 각급 공립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친 후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신분을 갖는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교육감 직고용제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채용방식을 학교장 채용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매년 상·하반기(매년 3·9월)로 나누어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 3년간 교육공무직원 3,181명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하였고 이번에도 491명을 추가로 신규채용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채용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부서로 직접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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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9월20까지 3가지 주제 공모전 진행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우수한 학교 영양ㆍ식생활교육 사례 발굴ㆍ확산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영양교사 개인 또는 팀(동아리)으로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교육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단, 연구ㆍ시범ㆍ선도학교 운영사례는 제외된다.

 

협회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행한 모든 영양ㆍ식생활교육 사례 또는 교과수업과 연계한 영양교육,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가운데 우수사례를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학교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영양교사들의 수업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례 공모전”이라고 소개했다.

 

공모부문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영양ㆍ식생활교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유 주제 등 3가지.

응모작들은 오는 10월중 교육청 및 수석교사, 영양교사 등 학교 현장 전문가, 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 기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 △교육부장관상(1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명) △대한영양사협회상(2명) △전국영양교사회장상(3명)을 수여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학습 주체 및 학습목표의 적절성 △교육내용의 신뢰성 및 창의성 △교육매체 활용의 효과성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전 결과 수상작들은 ‘2019학년도 학교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자료집에 수록하고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장관상은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협회는 “학교급식과 연계한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 사례 발굴ㆍ보급, 실천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을 키우는 환경조성과 동시에 교육자인 영양교사의 역량강화를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응모방법 및 심사 : (1)공모신청서 1부 (2)학교 영양ㆍ식생활교육 사례보고서 1부 (3)교수ㆍ학습과정안 실현에 필요한 교육매체(동영상, PPT 파일 등)

▶ 보낼 곳 : 이메일 kdant@daum.net

▶ 문의 : 대한영양사협회 정책국 02-823-5680(내선 22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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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단체급식용 등 613건 ‘자료집’발간

식품ㆍ영양소 섭취량 평가ㆍ개선 등에 활용 가능

 

학교와 산업체 등 단체급식소나 외식업소에서 각종 음식에 들어간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와 큰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은 음식에 따라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나타낸 데이터베이스(음식별 식품재료량 데이터베이스, DB)를 수록한 발간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는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식품(두부, 고춧가루 등) 또는 영양소(단백질, 비타민 A 등) 섭취량은 조사대상에게 직접 물어서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김치찌개, 오이무침 등) 섭취 내용을 조사하고 여러 종류의 DB를 이용하여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은 식생활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식품안전 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DB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처리를 위해 구축하였으나 관련 연구, 건강증진사업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DB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DB 구축 방법과 음식 사진을 포함한 책자(PDF 파일) 및 데이터(Excel 파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http://www.cdc.go.kr → 사업별 홈페이지 →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실 → 발간자료

 

이번에 공개하는 DB는 외식(음식업소 음식,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 산업체 급식) 613건에 대한 자료이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음식업소 및 단체급식소의 협조를 받아 수집한 8만 여건의 음식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 구축방법 등은 질병관리본부 발간(2019.6.20.), 주간 건강과 질병 12(25):831-835 참조

 

질병관리본부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영양 관리에 필요한 DB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구축하는 DB에 대해서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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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조직, 노동부와 ‘산안법 학교급식 적용’ 질의응답

 

대한영양사협회의 고용노동부 간담회에 앞서 전국영양교사회 회장단과 각 시ㆍ도 회장 등 임원진, 관계자가 지난 5월 중순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정상적인 학교급식 운영, 교육급식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전달하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박미애 울산시영양교사회장(화봉고등학교 영양교사, 사진)은 이날 고용노동부 방문 후기를 ‘영양사신문’에 기고해 그대로 옮겨 소개한다. 다음은 방문단의 질의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답변 내용.

 

Q1. 학교급식은 2017년 2월 이전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분류됐다. 그러다가 2017년 2월 이후 ‘교육서비스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되면서 산안법 적용 규정이 확대됐다. 학교는 교육서비스업인데, 왜 음식점업으로 분류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학교급식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다시 전환해 주기를 바란다.

 

A1. 학교급식은 원래 ‘교육서비스업’이다. 교육서비스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시켜 산안법을 적용시킨 것이 아니다. 단지, 급식실에 산안법을 적용시키려다 보니 통계청 분류에 의한 음식점업과 가장 유사해서 여기에 준해 산안법을 적용시킨 것이다. 예시로 들었던 내용일 뿐이다.

 

Q2. 급식실이 산안법에 적용되면서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는 학교현장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시달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급식정책 방향 등의 지침을 내리는 것과는 상반된 상황이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기준 없이 산안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정확한 지침이나 표준매뉴얼 없이 산업재해 비전문가인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학교급식 산업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어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에도 우려가 크다. 학교현장에 맞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

 

A2. 오늘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한다. 이를 토대로 학교현장에 맞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박미애 영양교사가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학교급식에 산업안전관리법을 적용하게 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발제를 하고 있다.

Q3. 누가 관리감독자로 되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라 학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되거나, 산안법 전문가를 채용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교육청에서는 고용노동부에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하지 않고 영양교사, 영양사 등이 관리감독자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 질문은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실정으로 보면 학교장이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대행’은 부재 또는 공석시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다. 엄연히 학교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의 업무에 대해 ‘대행할 수 있냐’라는 질의 자체가 모순이다.

 

학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하든, 전문인력이 하든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고 본다. 큰 틀의 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리감독자 지정이 가능한가.

 

A3. 답변에는 관리감독자를 누구라고 지정하지 않았다.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방문단은 이 같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추가 설명을 했다.

 

​​▲위생과 산업안전에서의 충돌관계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할 건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산안법에서는 베임 방지를 위해 철장갑 및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는 세척 및 소독의 어려움이 많고 비위생적이어서 식품위생법에 위배된다.

▲​튀김 작업 및 유해물질 취급 또는 청소 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호구의 습기로 인해 시야를 가려 또 다른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땀 때문에 보호구가 흘러내려 착용하기 불편하며 튀김요리 시 음식에 땀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비위생적이다.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기준, 시행방안에 대한 현장과의 의논절차 없이 산안법을 준수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산안법 해결을 위해 협회와 전국회 및 시ㆍ도회장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한달음에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 모두가 자신도 버거울 정도로 열에 들떠있었다.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은「종의 기원」에서 자연에서 살아남은 종(種)은 강하거나 영리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해 진화한 종이라고 설파했다.

 

지금이 분명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이제껏 그랬듯,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위기극복의 강한 유전자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쌓아 올리면 무너져 내리지만 그래도 또 쌓아 올리는 것이 삶의 이치이듯, 협회와 전국회장단들은 쌓고 또 쌓을 것이다. 전국 영양교사 학교영양사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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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지난 11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학교급식 적용’과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협회는 △학교현장에 적합한 법상 제도 개선 및 충분한 유예기간 등을 통한 산안법 적용 △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서의 학교급식을 포함한 하나의 사업으로 포괄 관리 △산안법상 영양교사ㆍ학교 영양사의 관리감독자 지정 반대 등 협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협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먼저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관련, 각 업무에 대한 범위ㆍ해석을 했다.

전문기관에 외부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관리감독자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업무 또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위탁하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의 형태에 대해 “사업주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는 구분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응급조치의 한계기준과 관련하여 ”응급조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설비가동 정지, 119 신고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학적 응급 처치 등과는 구분되는 통상적인 조치를 말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라는 용어가 일선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면서도 “관리감독은 실제로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만약 업무가 과중하다면 조직을 신설하든 인력지원을 하든 그것은 사업주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교육부와 노동부 두 부처 모두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산하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관리감독자 지정 취지에 맞게 산안법을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7년부터 튀김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조리종사자들이 10분 만에 못하겠다고 고충을 호소한다”면서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산안법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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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 정책간담회’는 대략 세가지 아쉬움, 실망감을 안겨줬다. 모두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느낀 감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들이 참관했다. 이들은 간담회장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출입문 앞 복도까지 메울 정도였다.

 

학교급식소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들을 지정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이며 부당한 처사인지 말없이 시위하는 듯했다. 절박해진 입장과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기대가 충분히 감지되는 분위기였다.

간담회장은 실내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복도까지 붐빌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에서 학교급식을 구내식당업으로 지정하게 된 사정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휘관리하던 업무처럼 산업안전보건업무를 관리ㆍ감독케 하려는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라고 반문하듯이 말하자, 즉각적으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입구쪽에 앉아 있던 한 참석자가 임 과장의 말을 자르고 내뱉듯이 입을 열었다. “학교급식소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며 꾸짖듯이 대꾸했다. 순간 그 말에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다발적으로 쏟아졌다.

 

산안법 개정작업에 참여한 임 과장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업무가 교육서비스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삼았다면 학교급식을 기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놓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법한데…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사전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만이라도 듣고 산안법을 매만졌다면, 분노 섞인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들의 항의, 바람, 개선 요구 등을 촉발한 지금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심어줬다.

 

“학교에서의 고민도 알고 검토도 했지만, 산재가 많은 학교급식 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꺼낸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관리감독자 지정에 관한 내용은 단위사업장인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고 입장도 못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교육부가 산안법 적용에 따른 학교급식소 관리감독자 지정을 어찌 할 것인지 고심 중인 시ㆍ도교육청들과 만나 해법을 찾으려고 애써봤는지 궁금하다.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학교급식 정책책임자 중 한사람으로서 혼자 혹은 직원들과 논의는 여러번 해봤을 터이지만.

 

교육부로서는 산안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들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 학교급식을 기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무리하고 온당치 않다는 판단과 지적을 그냥 흘려 넘길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단위사업장은 계열사, 계열사 사장은 시ㆍ도 교육감이고, 학교는 계열사 각 부서에 속하며 교육부는 각 단위사업장을 총괄하는 그룹의 총수격인 셈이다. 그런 교육부라면 어떤 형태로든 계열사, 각 부서가 수긍하고 공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교육부이 역할일 것이다.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로 애면글면하고 있는 계열사 사장, 각 계열사의 각 부서(학교) 근로자 등 회사 내 직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근로자 안전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교육부에게, 근로자 안전보호 장치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를 주문하고 싶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뀌지 않은 정치인들의 ‘인증샷’ 연출

 

이날 간담회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교육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주승용 의원(국회 부의장, 전남 여수시을)이 뒤늦게 참석해 축사 또는 격려사 형태의 인사말을 했다. 같은 당 의원이 국회에서 간담회와 토론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주최할 때 동료의원이나 당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해 인사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관행이다.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리에 앉은 이들은 모두 “잘 모르는 일이지만~ ”이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손 대표는 간담회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인사말을 하면서 뒤쪽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적힌 주제를 보고나서 말을 이어갔으니 분명했다.

 

그들의 어설픈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행한 일은 어김없이 ‘인증샷’을 위한 촬영.

간담회장은 잠깐 어수선해지고 손 대표를 비롯해 주 부의장, 임 의원, 조영연 영양사협회장, 그리고 지도자급 영양교사, 학교 영양사들이 현수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손학규 대표와 주승용 부의장은 촬영 직후 곧바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한 정당의 대표와 국회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들르기로 결정했으면, 최소한 5분만 시간을 내 간담회 성격을 파악하고 했다는 안타까움이 앞섰다. 예비지식이라도 조금 갖고 왔어야 했다.

 

특히 ‘잘 모르는 일’이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조금 더 짬을 내 주제발표 정도는 귀담아 듣고 갔어야 했다는 실망감마저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양교사, 학교영양사들의 표를 의식한 참석과 발언이라면 더더욱 그랬어야 했다.

 

그들이 처한 입장을 헤아리려는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성사여부를 떠나 최소한 그들에게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며 희망을 주는 메시지 정도는 남겨주었어야 옳다. 노심초사 학교급식에 적합한 산안법 적용 개선방안을 찾느라 모인 그들에게 보여줄 공당으로서의 자세는 결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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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에서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 바람직"

"학교전체 산업안전 관리감독할 인력 배치해야"

영양교사ㆍ학교영양사들, 간담회에서 개정촉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들에게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업무를 맡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학교의 산업안전 관리감독자는 교육청이든, 학교이든 별도 전문인력이 배치ㆍ지정돼야 한다.”

 

“학교급식을 산업체의 구내식당업과 동일하게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보다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규정을 개정,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학교급식소의 산업안전 관리감독자업무를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에게 맡기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 반대하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주최하고 영양사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미애 화봉고등학교 영양교사(울산영양교사회장)는 먼저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고 지나치게 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에게 산업안전보건 업무까지 수행토록 하려는 것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미애 영양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그는 또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이들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법상 제도 개선은 물론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한 후에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학교 내 모든 근로자가 산안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학교급식을 포함한 학교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안전보건을 관리해야 하고, 학교급식만 분리해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놓은 산안법을 개정, 학교 전체를 교육서비스업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직영급식이 원칙인 학교급식을 기업의 영업활동 중 하나인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산업안전관리 주체(사업주)인 시ㆍ도교육청, 개별 학교를 건너뛰고 그 아래 단계인 학교급식소를 관리부서로 정하고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들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학교업무체계와 맞지 않다”면서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는 별도 전문인력이 보강돼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이와 함께 “산안법에는 현행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식품위생과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부문 존재해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 후 산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특별히 안하던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교)사가 평상시 지휘관리하던 업무처럼 급식현장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관리ㆍ감독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안법상에는 관리감독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경우 학교급식 안전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해 영양사들이 관리감독자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관리감독자 지정에 관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동수 동명중학교 영양교사는 “관리감독자 지정과 근로자의 교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 적용에 가장 합당한 매뉴얼을 만들어 각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재훈 의원(가운데)

이기아 서원중학교 영양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학교급식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위생관리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이 마련돼야 하고,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현장에 적합한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교 ‘노무법인 벗’ 대표노무사는 “산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여러 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반면, 학교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담당인력이나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감독자에게만 업무와 책임만 부과되는 상황”이라면서 “학교급식만을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보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규정을 개정해 ‘교육서비스업’으로 산업안전보건이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 앞서 임재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앞둔 시점에 법 시행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반영해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연 대한영양사협회장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별도 지정해 영양교사 및 학교 영양사가 학교급식 고유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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