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이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내년부터 더 엄격해진다.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률에 규정해 놓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 갑) 은 지난 1월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시험에 관련된 부정행위 시 수험 정지, 합격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현행법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해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15조의 2를 신설한 개정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내년 시험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15조(응시자격의 제한 등)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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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진료 만성질환관리’ 영양사 참여…관심 더 커져

 

올해(제8회)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시험은 영양사도 의사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와 맞물려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 따르면 제8회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시험은 오는 21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치러지고 합격자 발표(예정일)는 오는 5월 10일(금)이다.

 

임상영양사 시험은 2교시에 걸쳐 치러진다.

1교시는 △고급영양이론 △병태생리학 △임상영양치료이론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보건·의료·영양 관계법규 등을 평가하는 ‘임상영양 이론’(문제수 65)과 전문분야 연구 및 개발 10문제(임상영양연구)가 출제된다.

 

2교시는 △임상영양치료실무 △영양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평가하는 임상영양 실무(75개 문제) 시험.

이번 시험이 예년에 비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4월 들어 16개 지역, 771개 의원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영양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ㆍ문자ㆍ전화 등을 통한 점검ㆍ상담, 질병 및 식생활 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하는 것.

 

하지만 영양사 동참 여부를 의사들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얼마나 참여하게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일반 영양사보다 임상영양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참여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라 이번 시험은 어느 때보다 한층 경쟁이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상영양사는 영양사의 업무 중 특히 임상영양과 관련되는 분야 즉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또는 기타 영양상담분야의 업무를 하는 영양사.

 

개인 또는 집단의 영양상태 평가ㆍ영양판정ㆍ영양진단 후 개개인에 적합한 영양상담 및 교육, 조정 등의 영양중재를 시행하며, 타 의료진과의 협업, 관련 자료 모니터링 등 피드백을 통해 종합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는 전문인이다.

 

지난해 4월 22일 시행되었던 제7회 임상영양사 국가시험에서는 총 152명이 응시해 125명이 합격, 82.2%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과거 3년간 합격률 ▲2015년 73.7% ▲2016년 64.1% ▲2017년 57.0%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이다.

 

민간자격이었던 임상영양사는 2012년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정하는 국가자격으로 전환됐다.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대학원 과정)에서 2년 이상의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임상영양사 대부분이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병ㆍ의원, 보건소, 학교, 산업체, 요양병원 등에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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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중 하나로 법문에 구체적 명시

새로 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통과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포함당연” 활동성과

 

영양사의 위상이 사회적ㆍ법적으로 한 차원 높아지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 응급구조사 등 면허ㆍ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의해 놓았다.

 

이 같은 보건의료인력에 영양사가 포함됐다. 영양사도 보건의료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영양사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필수인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법적 근거가 더 확고해졌다. 또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영양사도 다른 의료인력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수급관리에서부터 인권 보호,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영양사 양성 및 자질이 향상돼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 인력 정의에 영양사가 명시될 수 있게 된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지만, 대한영양사협회의 정책 활동도 한몫했다. 협회는 그동안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영양사를 포함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안하며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가 지난 2016년 6월 29일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8.2.8) 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2018.10.11) 발의 등 유사한 8건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ㆍ조정, 대안을 마련해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제정된 법으로 평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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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영양교사회, 후배들에 학교급식 업무 노하우 전수

 

“한달 간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모두 위로받고 배우면서 업무에 자심감을 갖게 됐고 언제나 내 옆에 선배 영양쌤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해요”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최진)가 지난 23일 하루 동안 성남 신기초등학교에서 가진 ‘2019년 신규임용 영양교사 직무연수’에 참여한 새내기 영양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이날 직무연수는 경기도영양교사회가 올해 새로 각 학교에 배치돼 급식업무를 수행 중인 신규임용 영양교사 53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교육. 경기도영양교사회는 해마다 봄 새학기 초에 자체적으로 선후배 직무연수를 갖고 있다.

 

 

최진 경기도영양교사회장이 직무연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진 경기도영양교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직무연수가 신규 영양교사들이 학교현장에 잘 적응하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노력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영양교사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급식 실무와 직결된 업무포털 관리 △학교급식 위생 및 운영점검 △전반적인 학교급식 운영방법 △2018년 임용된 선배 영양교사와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업무포탈 관리는 박해윤 용인중학교 영양교사가 맡아 △나이스(신규 급식) △에듀파인 △업무관리 △eaT 등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줬다. 또 지윤서 문화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위생 및 운영점검과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박해윤, 지윤서, 양민선 등 선배 영양교사들의 강의(위로부터)를 사뭇 진지하게 듣고

있는 후배 영양교사들.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운영 흐름은 양민선 하길중학교 영양교사가 맡았다. 그는 후배 영양교사들에게 일, 월, 연중 등으로 운영되는 세부적인 학교급식 업무에 대해 강의했다.

 

정현정 영양교사(서현중학교)는 “연수 시간 내내 선후배 영양교사 모두 사뭇 진지하고 열의에 넘쳤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선후배 간 대화, 친교의 시간.

 

마지막 프로그램 선배와의 대화시간은 ‘친교’와 함께 조언, 자문의 자리.

신규 영양교사들은 전문 강의 외에도 한달 간 건강하고 안전하며 맛있는 식단 구성을 통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면서 낯설고 힘겹게 숙달해야 하는 행정적 업무 등에 대해 추가로 선배들에게 묻고 해답을 얻으며 만족해했다는 후문.

 

정현정 선생은 이번 직무연수와 관련 “지난해 임용된 선배 영양교사들은 1년 동안 경험한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후배 영양교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급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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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교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이 3월부터 월 8만3,500원에서 월 9만2,000원으로 8,500원 인상됐다.

 

또 학교 급식종사자 식비도 3월 1일부터 소속 학교 교직원 식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하되 월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하여 노사 양측의 대타협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지난 11월 전국 시ㆍ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한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연 90만원으로의 인상이다.

 

또한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합의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본급 월 13만원 인상 △스포츠강사의 기본급 인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ㆍ지급 △다문화언어강사의 급식비 월 13만원 신설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을 월 8만3,500원에서 월 9만2,000원으로 인상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책임수당 월 3만원 신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통비를 3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전일제돌봄전담사와 동일하게 하였다.

 

또 공통임금 협약사항 중 모든 직종 급식비는 월 13만원으로 오르고(학교 2018.3, 기관 2018.1부터 소급 지급), 학교 급식종사자 식비는 2018.3.1.~2019.2.28.까지 면제하고 3월 1일부터 소속 학교 교직원 식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하되 월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산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노사 양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협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며,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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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영양교사회, 신규 임용자에 급식업무 경험 전수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최진)는 오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성남 신기초등학교에서 ‘2019년 신규임용 영양교사 직무연수’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올해 새로 각 학교에 배치돼 급식업무를 수행 중인 신규임용 영양교사 53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교육. 경기도영양교사회는 해마다 봄 새학기 초에 자체 직무연수를 갖고 있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급식 실무와 직결된 업무포털 관리 △학교급식 위생 및 운영점검 △전반적인 학교급식 운영방법 △2018년 임용된 선배 영양교사와의 대화 등으로 진행된다.

 

업무포탈 관리는 박해윤 용인중학교 영양교사가 맡아 △나이스(신규 급식) △에듀파인 △업무관리 △eaT 등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줄 예정이다.

 

또 지윤서 문화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위생 및 운영점검과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경기도영양교사회의 신규 임용 영양교사 대상으로 한 지난해 직무연수 모습.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운영 흐름은 양민선 하길중학교 영양교사가 맡았다. 그는 후배 영양교사들에게 일, 월, 연중 등으로 운영되는 세부적인 학교급식 업무에 대해 강의한다.

 

친화를 다지는 ‘선배와의 대화’에서는 2018년 임용된 영양교사들이 1년 동안 경험한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2019년 신규 영양교사들과 멘토, 멘티를 결성, 신규 영양교사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급식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예정이다.

 

최진 경기도영양교사회장은 “이번 직무연수가 신규 영양교사들이 학교현장에 잘 적응하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멋진 교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영양교사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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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이 분기마다 종이 인쇄형태로 발간하는 학술지「JKDA」(Journal of Korean Dietetic Association)를 2019년 제1호(2월호)부터 온라인(e-BOOK)으로 서비스한다고 소개했다.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는 식품, 영양, 급식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4회(2, 5, 8, 11월) 발행하고 있다.

 

협회는 “온라인 시대 흐름에 맞춰 2019년부터 학술지를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열람ㆍ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 형태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2월호「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만 발행된다.

 

논문 열람 및 활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협회 홈페이지(www.dietitian.or.kr) → KDA 출판 → 학술지 → 학술지 검색(e-Book)”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https://www.dietitian.or.kr/xaido/e-book/2019/02/web_app/

 

협회는 “앞으로도「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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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올해 213개로 크게 확대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 및 대상 직무가 크게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금까지는 ‘한국고용직업분류’의 74개 직무(세분류 4자리 기준)로 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과 전문가의 노동시장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213개 직무로 늘렸다.

 

‘신중년’이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라고도 불린다. 2017년 기준 1천378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인사ㆍ노무전문가, 총무사무원,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 연구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여행 안내원, 문리ㆍ기술ㆍ예능강사,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운송장비 조립원 및 정비원 등이 신중년 적합직무로 추가되고 일부 신 직업(연구실안전전문가, 빌딩정보모델링(BIM)전문가 등)도 포함돼 이들의 고용 확대가 기대된다.

 

지원 예산도 2018년 8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늘어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보다 빨리 재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은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신중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58∼’63년생)의 대량 퇴직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지속해서 증가하던 신중년의 고용률이 ’18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등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신중년이 도전할 수 있는 직무, 직업훈련 등을 받아 신중년이 다시 진입하기 쉬운 직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 고용센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승인 후 신중년을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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