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이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내년부터 더 엄격해진다.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률에 규정해 놓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 갑) 은 지난 1월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시험에 관련된 부정행위 시 수험 정지, 합격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현행법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해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15조의 2를 신설한 개정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내년 시험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15조(응시자격의 제한 등)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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