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밥맛 개선을 목표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교급식 관계자들로부터 외면과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이 확실시된다.

 

김 의원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급식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학교 급식만족도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은 평가결과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급식개선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구당위원장으로 있는 충북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학생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보도한 뉴스를 접하자마자, 불평불만과 성토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지극히 주관적인 개개인의 밥맛(입맛이 더 정확한 표현일 듯)을, 어떻게 객관화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균형 잡힌 영양성분을 고려하고 더 나은 급식 만족도를 위해 식단을 꾸미려 애쓰는 학교급식 현장의 다양한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란 지적도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 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선거법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내놓은 홍보성 입법이란 의심도 준다.

 

학생들 말만 듣고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은 물론 학교장,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지도 궁금하다.

충북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맞춤형 학교급식 컨설팅사업.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의제인 ‘저염ㆍ저당’ 급식을 내놓으면 잔반이 더 많아지고 급식 만족도는 떨어지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학교급식과 관련 여전히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개선ㆍ유지할 현안들은 아직도 수두룩하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제10~17조)에서 명문화시켜 놓은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는 식품구성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과 안전관리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지도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영양상담과 지도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준수 등이 개인적인 학생들의 밥맛(입맛)보다 더 소중한 내용들이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에 대한 개선요소도 많다. 학교급식비에서의 식품ㆍ인건비 분리문제, 학교급식 운영 책임자 중 하나인 영양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위한 교육시차 확보문제 등에 비하면 이번 ‘밥맛 개선법’은 그야말로 너무 작은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학교별 밥맛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일부 학교에서 맛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급식 운영이나 급식 질 개선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학교급식 평가요소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하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성화한다면, 급식의 질과 밥맛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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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개 이상 섭취하면 뇌졸중 위험 감소

‘메디컬 뉴스 투데이’ 여러 가지 장점 소개

 

영국의 건강 전문 매체인 ‘메디컬 뉴스 투데이’(Medical News Today)는 ‘계란의 칼로리는 어느 정도인가?(How many calories do eggs contain?)란 기사에서 익힌 큰 계란 하나의 칼로리는 약 78㎉라고 소개했다. 미국 농무부(USDA)의 자료를 인용해서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기사에선 양질의 단백질ㆍ지방ㆍ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이 계란의 장점으로 우선 꼽혔다. 천연식품에선 보충하기 힘든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식품이란 점도 계란을 돋보이게 한다고 했다. 계란 1개 분량(약 50g)의 스크램블 계란엔 단백질이 약 5g, 비타민 D가 36 IU(국제단위) 함유돼 있다(USDA).

 

기사에선 계란의 웰빙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논문 세 편이 함께 소개됐다.

권위 있는 FASEB 저널 2017년 4월에 실린 논문엔 비만한 60∼75세 남녀 2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실렸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엔 계란 세 개를 기반으로 하는 고지방ㆍ저탄수화물 식품을, 다른 그룹엔 저지방ㆍ고탄수화물 식사를 제공했다.

 

8주 후 이들의 체지방량을 분석했더니 고지방ㆍ저탄수화물 식사를 한 그룹의 체지방 감소량은 11%로, 저지방ㆍ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그룹(2.3%)보다 컸다. 이는 계란을 기반으로 한 식사가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미국대학영양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2016년 10월호엔 계란 섭취와 심장병ㆍ뇌졸중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 7편의 메타 분석(meta-analysis, 기존 연구결과 재분석) 결과가 소개됐다.

 

계란을 하루 1개 이상 먹으면 뇌졸중 위험은 감소되지만 심장병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다. ‘심장 저널’(Heart)에 실린 다른 연구논문에선 약 50만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1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임상영양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15년 2월호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계란 섭취량이 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 연구논문이 실렸다.

 

연구팀은 주 6일간 매일 계란을 두 개 이상 먹으면 계란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 주 2개 이하 섭취하는 적게 섭취하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3개월 후 계란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서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가 없었다. 계란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은 포만감도 금방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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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ㆍ두부ㆍ식빵의 소비기한은 얼마나 될까?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란 유통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적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보통 식품을 살 때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지만 소비기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이다. 보관상태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의 60~70%를 유통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말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인 것.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보관방법을 잘 지킨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소비기한이 남았다면 먹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각 재료들의 소비기한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40일 많은 50일이다. 달걀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20일)이 지나도 25일 더 길게 보관했다가 먹을 수 있고, 두부의 소비기한은 100일을 넘는다. 유통기한(14일)이 지난날부터 90일을 더 두고 섭취해도 괜찮다.

 

이들 식품의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유통기한이 짧은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값이다.

 

다만 유제품의 경우 냉장보관을 하지 않을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부패해버리고, 빵도 실온에 두는 경우 일주일 내에 곰팡이가 필 수 있어 보관이 중요하다.

 

다른 식품들의 경우는 어떨까 ?

오래 두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소금, 설탕 등을 비롯한 양념류와 통조림, 맥주 등은 품질유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식약처 표시기준에 따르면 캔맥주와 페트병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은 각각 12개월, 6개월이다.

식약처가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그냥 먹지 않고 폐기한다고 답한 사람은 56.4%였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만 매년 6,500억원 정도의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식품협회는 이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비나 처리비가 총 1조원이 넘을 추정하고 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소비기한 표기권고를 시작했다.

 

다만 소비기한의 경우 보관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소비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꼭 살펴본 후 섭취해야 한다.

 

식품을 구매하거나 폐기할 때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살피는 습관을 갖는 일은 경제적인 소비생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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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고령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생활 및 금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를 공동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고령자는 신체 노화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가벼운 사고에도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 환경 개선과 충분한 주의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가이드 제작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낙상사고, 의약품 오남용·오인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섭취, 임플란트 시술, 금융투자상품 가입,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수록했다.

 

고령소비자들이 주요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웹툰 형태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큰 글씨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은 NH농협은행 전 지점,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 가이드를 배포하고, 고령소비자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및 NH농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고령자, 사회초년생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및 금융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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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앞쪽 4자리 숫자로 ‘신선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달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ㆍ판매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적혀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임을 알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2’(평사)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3’(개선케이지)과 ‘4’(기존케이지)는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뜻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차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처가 전면 시행 한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 비율은 88%로 확인됐다. 규모별로 대형마트는 99%, 중소형 마트는 69%였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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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주문 경험이 있으며, 음식주문 1회 평균가격 2만 1,300여원으로 조사됐다.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김미라 교수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7년 식품소비행태조사(5∼7월)에 참여한 18∼75세 남녀 2,973명을 대상으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이 소개했다.

 

이 연구결과(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소비행태 및 소비결정 요인분석)는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은 치킨ㆍ강정ㆍ찜닭 등 닭요리로, 전체 주문 메뉴의 40.5%를 차지했다. 중화 요리(20.1%), 보쌈ㆍ족발(12.4%), 피자(11.7%)도 인기 메뉴였다.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선택 시 우선 고려하는 것은 음식의 맛(44.8%)과 배달의 신속성(27.3%)으로, 전체 응답의 3/4이었다. 주문 시 가격(7.6%)이나 건강에 유익(5.4%) 등을 고려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주문 경험이 있었다.

이들(2,021명)의 월평균과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값은 4만 9,112원(1회 주문 평균 2만1346원)이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자주 표명하는 사람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덜 주문했다“며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업소는 위생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업소에게 자체 영업장ㆍ조리장ㆍ냉장고ㆍ식품 보관창고ㆍ식재료 관리ㆍ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 자율점검 결과를 사진 찍은 뒤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그래서다.

 

한편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서비스는 음식점 직접 방문 외식에 비해 시간ㆍ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식사 준비의 수고를 덜 수 있고 가정에서 조리하기 힘들거나 번거로운 음식을 맛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과거엔 피자ㆍ족발ㆍ보쌈ㆍ치킨ㆍ자장면 등에 국한돼 지역 내 소규모 업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특급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체인점까지도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시장에 참여하면서 점차 고급화ㆍ다양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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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이었으며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7종(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그간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하여 검사했다.

한약재 검사 대상 17종은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조사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한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 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 화장품의 경우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또한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하여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ㆍ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ㆍ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ㆍ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이며,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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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속 납ㆍ카드뮴 등 저감화 조리법도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어린이들의 생선 섭취 시 중금속을 줄이는 방법을 나이별로 세밀하게 구분,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가 일상생활 속 식품과 조리기구 등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을 줄일 수 있도록 식품 조리 및 섭취방법 등 정보도 함께 소개했다.

 

중금속은 납, 카드뮴, 비소 등이 대표적이며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에서 식품 조리 시,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식품 조리ㆍ섭취 시 중금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금속 농도가 높은 생선의 내장부위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ㆍ수유 여성과 유아ㆍ어린이는 생선의 종류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1~2세 유아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한번 섭취할 때 15g 기준으로 일주일에 6회 정도 나누어서)하고, 다랑어ㆍ새치류ㆍ상어류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섭취할 경우 일주일에 25g 이하를 권장한다.

3~6세 어린이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150g 이하 (한번 섭취할 때 30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나누어서)로 섭취하고, 다랑어ㆍ새치류ㆍ상어류는 일주일에 40g 이하로 1회 섭취를 권장한다.

 

7~10세 어린이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250g 이하(한번 섭취할 때 45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나누어서)로 섭취하고, 다랑어ㆍ새치류ㆍ상어류는 일주일에 65g 이하로 1회 섭취를 권장한다.

 

임신ㆍ수유기간 중에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400g 이하(한번 섭취할 때 60g 기준으로 일주일에 6회 정도 나누어서)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다랑어ㆍ새치류ㆍ상어류는 일주일에 100g 이하로 1회 섭취가 바람직하다.

 

‘톳’은 물에 불리고 데치는 과정만으로도 톳에 있는 무기비소를 80% 이상 제거할 수 있다. 생(生) 톳은 끓는 물에 5분간 데쳐서 사용하고, 건조한 톳은 30분간 물에 불린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톳을 불리거나 삶은 물은 조리에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국수나 당면 등은 물을 충분히 넣어 삶고, 남은 면수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다. 국수는 끓는 물에 5분간 삶으면 카드뮴 85.7%, 알루미늄 71.7% 제거할 수 있으며, 당면은 10분 이상 삶아야 납 69.2%, 알루미늄 64.6% 제거할 수 있다.

티백 형태의 녹차와 홍차에는 중금속이 아주 미미하게 들어 있지만, 티백을 오래 담가놓을수록 중금속 양이 증가하므로 2∼3분간 우려내고 건져내는 것이 좋다. 녹차나 홍차 티백은 98℃에서 2분간 침출했을 때보다 10분 침출 시, 카드뮴, 비소 양이 훨씬 증가한다.

 

◇ 금속제 식품용기구로 조리할 때도 중금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새로 구입한 금속제 기구·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 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세척하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속 성분은 산성 용액에서 잘 용출되므로 식초를 이용하면 금속제 표면에 오염된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금속제 프라이팬은 세척 후 물기를 닦은 다음 식용유를 두르고 달구는 방법을 3~4회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금속 성분의 용출도 줄일 수 있다.

 

금속제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조리한 음식은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 먹거나, 보관할 경우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산도가 강한 식초ㆍ토마토소스나 염분이 많은 절임ㆍ젓갈류 등은 중금속의 용출을 증가시키므로 장시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후 세척할 때에는 금속 수세미 등 날카로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식품 안전섭취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루 식사로부터 중금속 노출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섭취 요령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건강ㆍ영양 > 생애주기별정보 > 식품안전 섭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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